단순 GPL & LGPL 정리

GPL (General Public Lisence)

  • GPL 소스를 조금이라도 가져다 썼으면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코드 다 무료 공개해야 함. 
    • GPL을 lib으로 만들어서 쓰던지 module로 만들어서 쓰던지 상관 없음. 같은 프로세스면 다 공개해야 함.
  • 꼼수로 숨겨야 하는 코드를 다른 Process로 완전 분리하면 그부분은 공개하지 않아도 됨. 
    • 하지만 Socket통신 등을 사용해서 두 Process를 연결해야 하므로 성능은 전반적으로 하향됨을 피할 수 없음.

LGPL (Lesser General Public Lisence)

  • LGPL 소스를 static 혹은 shared lib으로 가져다 쓴 경우, 구현 코드를 공개 안해도 됨.
  • LGPL 소스 수정시, 수정한 코드와 수정 부분 사용한 코드는 무료 공개 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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